
보건증 보건증은 유흥업이나 음식점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반드시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운영이나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 발급병원 그리고 유효기간까지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검사는 3가지만 하면 되지만 항문에 면봉을 넣어하는 검사 때문에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또 검사할 때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1년, 학교급식 관계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로 유효기간과 자신의 업종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보건증은 어느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보건증 발급병원 보건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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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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